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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비 허위보고' 이승훈 청주시장 징역형... 시장직 상실



선거비용을 축소해 선관위에 허위보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승훈 청주시장(62)에게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로 되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 사장은 직위를 상실하게 됐는데요. 이 시장은 2014년 6-4 지방선거를 마치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비용으로 1억854만원을 썼다고 허위로 회계보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실제로 사용한 선거비용은 2억 2579만원이었다고 합니다.




1-2심에서 연거푸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그는 혐의를 벗고자 고군분투했지만, 대법원 판단도 이전 재판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2부는 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모든게 시장 취임 1년 8개월여만에 일어난 일인데요. 


이승훈은 2007년부터 2008년까지는 대통령비서실 산업정책비서관으로 재직한 그는 이명박 정부시절인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충청북도 정무부지사를 지냈습니다. 이력으로만 보면 그는 3명 이상의 대통령을 모신 엘리트 정치인인데요.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엔 지자체장으로서 직위를 박탈당하는 일을 겪는 인물이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