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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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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공형진 부동산 잇달아 법원경매, 평창동 자택에이어 논현동 빌라도 공시... 무슨 일 있나? 배우 공형진의 부동산이 잇달아 법원 경매로 나온다는 소식에 네티즌들의 반응은 뜨거운데요. 한 매체에 따르면 공형진의 자택인 평창동 R아파트 1채에 대해 지난당 20일 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내리면서 경매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형진이 2009년 구입한 이 아파트는 감정가는 9억원 안팎으로 추산되는데요. 이 집은 2014년 12월 경매가 시작됐다가 공형진이 채무 중 일부를 갚으면서 취하됐습니다. 평창동 아파트에는 2009년 한 은행으로부터 6억원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 종로구, 종로 세무서로부터 압류가 걸려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공형진의 부인 강 모 씨와 장모 곽 모 씨가 공동으로 소유한 서울 강남구 논현동 빌라 1채도 이달 2일 법원 경매개시결정을 받았으며 이곳..
'선거비 허위보고' 이승훈 청주시장 징역형... 시장직 상실 선거비용을 축소해 선관위에 허위보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승훈 청주시장(62)에게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로 되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 사장은 직위를 상실하게 됐는데요. 이 시장은 2014년 6-4 지방선거를 마치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비용으로 1억854만원을 썼다고 허위로 회계보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실제로 사용한 선거비용은 2억 2579만원이었다고 합니다. 1-2심에서 연거푸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그는 혐의를 벗고자 고군분투했지만, 대법원 판단도 이전 재판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2부는 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모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