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1/09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선거비 허위보고' 이승훈 청주시장 징역형... 시장직 상실 선거비용을 축소해 선관위에 허위보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승훈 청주시장(62)에게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로 되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 사장은 직위를 상실하게 됐는데요. 이 시장은 2014년 6-4 지방선거를 마치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비용으로 1억854만원을 썼다고 허위로 회계보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실제로 사용한 선거비용은 2억 2579만원이었다고 합니다. 1-2심에서 연거푸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그는 혐의를 벗고자 고군분투했지만, 대법원 판단도 이전 재판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2부는 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모든..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