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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홈페이지 마비? 왜? '부산 여중생 폭행' 이랑 관련 [사진포함]




현재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이 논란이 된 가운대 일부 누리꾼들은 청소년 범죄 처벌을 강화하거나 청소년 보호법을 폐지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3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부산 사상구 한 공장 앞 도로에서 한 여중생이 또래 여중생들에게 폭행을 당해 피투성이가 된 사진이 확산되었습니다. 이어서 부산 사상경찰서는 이와 관련, 가해자인 중학생 A양(14)과 B양(14)을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청소년 보호법을 폐지해야한다고 주장하며 청원에 돌입하였고, 4일 청와대 국민 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는 "청소년 보호법 폐지해야 한다"는 청원글이 올라왔습니다. 


밑에는 여중생끼리 대화한 페이스북 메신저 채팅으로 확인됩니다.

사태가 심각하다는걸 느낄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A양등 2명이 다른 학교 여중생 2학년 B양을 마구 때려 피투성이를 만든 이유는 '평소 선배에 대한 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라고합니다. 셋은 가출하고 어울려 지내다 알게 된 사이로서 공장 주변에 있던 철골 자재, 소주병, 의자 등으로 폭행을 당한 B양은 뒷머리와 입안 등이 찢어져 온몸이 피범벅이 됐다고 합니다. 가해자인 A양 등 2명은 범행 직후 현장을 즉시 떠났고 피를 흘리며 길을 걷던 B양을 행인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현재 B양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고 중상은 없어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양 등은 같은 날 오후 11시5분쯤 인근 치안센터를 찾아가 여학생을 폭행했다며 자수했고, 경찰은 이들의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누리꾼들은 '청소년이란 이유로 보호법을 악용하는 잔인무도한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드시 청소년 보호법(소년법)은 폐지해야 합니다'라고 의견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때문에 청와대 홈페이지는 청원 동의에 대한 네티즌들의 참여가 이어지며 마비되는 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청원 링크: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1785?navigation=best-petitions


청소년 보호법을에 의하면 소년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해 그 환경의 조정과 성행(性行)의 교정에 관한 보호처분을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기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며, 이 법은 18세 미만 피고인에게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하지 못하고, 형 감량 사유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최고 '징역 20년'을 선고할 수 있다라고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아무리 학생이고 어린나이라고 하지만 이거는 좀 도를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정부는 심각성을 깨닫고 소년법을 폐지해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