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울증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개그맨 신종령 '특수폭행',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선고 '한달에 두 차례 잔혹폭행' 클럽과 술집에서 잇따라 폭행 사건에 휘말린 개그맨 신종령(35)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은 21일 특수폭행과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신종령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요. 재판부는 "범행의 수법이 불량라고 피해가 중하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사당한 금액의 피해를 보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신 씨는 9월 5일 서울 마포구 합정동 한 주점 앞에서 손님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되었는데요. 이날 신씨는 피해자가 "술에 취했으니 집에 들어가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렸습니다. 피해자는 폭행으로 넘어지면서 뇌출혈로 전치 6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앞서 신씨는 같은 달 1일 마..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