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을 이용한 성폭력 범죄에 대한 법정형 상한이 징역 10년으로 대폭 상향 조정된다고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 등 12개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혐의회'는 오늘 (8일) 오전 첫 회의를 열어 성폭력 근절 대책을 확정했습니다.
또한, 성범죄 피해자가 명예훼손 소송이나 가해자의 보복, 악성 댓글 등 대한 두려움 없이 조사에 임할 수 있게 보호 대책도 강화됩니다. 이번 대책은 공공기관과 기업, 문화예술계, 법조계, 종교계, 의료계, 언론계 등 전 사회에 만연한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2차 피해 방지와 신변보호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특히 사회 곳곳에 뿌리내린, 권력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을 근절하는 데 중점을 둔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를 위해 형법상 업무상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죄에 대한 법정형을 현행 징역 5년 이하, 벌금 1천500만원에서 징역 10년 이하, 벌금 5천만원 이하로 2배 이상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꼐 공소시효를 업무상 위계-위력 간음죄의 경우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업무상 위계-위력 추행죄의 경우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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