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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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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해진 '권력형 성폭력' 처벌 강화, 법정 최대 10년 징역 이하 권력을 이용한 성폭력 범죄에 대한 법정형 상한이 징역 10년으로 대폭 상향 조정된다고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 등 12개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혐의회'는 오늘 (8일) 오전 첫 회의를 열어 성폭력 근절 대책을 확정했습니다. 또한, 성범죄 피해자가 명예훼손 소송이나 가해자의 보복, 악성 댓글 등 대한 두려움 없이 조사에 임할 수 있게 보호 대책도 강화됩니다. 이번 대책은 공공기관과 기업, 문화예술계, 법조계, 종교계, 의료계, 언론계 등 전 사회에 만연한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2차 피해 방지와 신변보호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특히 사회 곳곳에 뿌리내린, 권력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을 근절하는..
안희정 '미투' 언급하며 사과한 당일 또 현직 비서 성폭행, 강력 처벌이 필요한 이유 안희정 충남도지사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피해자가 나타났습니다. 5일 방송된 종합편성채널 JTBC '뉴스룸'에서는 안희정 지사의 수행비사로 근무해 온 김지은씨가 출연해 안 지사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했는데요. 김 씨의 주장에 따르면 그녀는 지난 8개월 동안 4차례 성폭행을 당했고 수시로 성추행을 당했다고 합니다. 현재 김 씨를 돕는 변호인단도 꾸려진 상태며 내일(6일) 중으로 안 지사를 검찰에 성폭행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안 지사는 “부적절한 성관계는 맞지만 강압과 폭력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김씨는 "수행비서를 맡은 8개월 동안 4차례 성폭행과 함께 수시로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는 그간 용기를 내지 못하다가 '미투' 운동이 이어진 지난 2월에도 성폭행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