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참사 특별법'이 국회 본희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216명 가운데 찬성 162명, 반대 46명, 기권 8명으로 이 법안을 가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세월호 참사 및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됩니다.
사회적 참사 특별법(사회적 참사의 진상 규명 및 안전 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은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대한 진상 규명을 골자로 하고 있는 법안으로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세월호 2기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역시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됐습니다. 박 의원은 표결에 앞서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세월호 참사 등 두 사건은 우리 안전관리시스템의 수준을 드러낸 참담한 사건"이라며 "두 참사의 발생 원인과 수습 과정, 후속 조치, 사실 관계와 책임 소재 등 진상을 밝혀 참사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이 법을 발의했다"고 취지를 밝혔습니다. 이날 앞서 민주당과 국민의당 그리고 정의당이 찬성 표결하기로 당론을 모았고, 막판까지 법안을 반대했던 자유한국당 역시 의원들의 자유투표에 맡기기로 결정하면서 본회의를 통과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게 되었습니다.
반대한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사회적 참사 특별법에 대해 당 차원의 반대 입장을 공식화했습니다. 그는 사회적 참사 특별법에 대해 "(세월호 문제와 관련해) 그간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된 만큼 특별법 통과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의혹이 나온다"며 "다시 한 번 정치적, 사회적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당은 사회적참사법에 반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정 원내대표는 여당 추천 3명, 야당 추천 6명으로 특조위 구성 방안을 논의해오다 더불어민주당이 여당 추천 4명, 야당 추천 4명으로 변경하는 수정안에 대해서도 "조삼모사의 행태"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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