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최신 이슈

김영란법, 선물 상한액이 농축수산물에 한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청탁금지법에서 공직자 등에게 제공 가능한 선물의 상한액 농축수산품에 한해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날 전원위원회에서 검토한 내용은 당정협의를 거쳐 오는 29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관련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권익위가 청탁금지법상 선물상한액을 상향 조정하면서 내년 2월 설 연휴를 앞두고 내수 경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김영란법은 지난 9월 28일 시행 1년째 맞이했는데요. 반(反)부패법인 '김영란법'은 금품수수 등 청탁 시 '직무 관련성/대가성'이 없어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일종의 실험적 법이라고 합니다. '김영란법'은 2015년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위헌 논란이 제기되면서 이듬해 헌법재판(헌재) 심판대에 올랐으며 헌재는 2016년 7월 '김영란법' 관련 헌법소원 4건에 관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영란법은 국회 본회의 통과 후 1년 6개월 만인 지난해 9월 28일에야 시행됐는데요. 권익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 과정에서 교사에 대한 카네이션/캔커피 선물 금지 해제등은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 발표 후 '입법예고 -> 차관회의 ->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