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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사, 북한군 귀순 당시 정전협정 위반... "JSA군사분계선 넘어 총격"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는 22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귀순 사건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13일 오후 북한군이 오모씨가 귀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추격하면서 40여발의 권총과 자동소총을 조준사격했고, 이 과정에서 총알이 군사분계정 (MDL)을 넘었으며 북한군 한 명이 MDL을 잠시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MDL을 넘어서면서 무력행위를 한 것은 정전협정을 위반한 사항이라고 밝혔는데요. 




또 북한군이 쏜 총탄이 MDL 남쪽 지역의 나무 등에 여러 발 박혀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유엔사는 당시 폐쇄회로TV(CCTV)와 열감시장비(TOD)로 귀순 과정을 촬영한 영상을 공개했으며 이에 따르면 북한군 한 명이 총을 쏘면서 오씨를 쫓다 순간 멈칫하는 장면이 나와서 유엔사는 그가 MDL을 넘은 것을 자각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때문에 유엔사는 북한 측에 정전협정 위반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사는 이어 "이는 두 차례의 유엔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중요한 결론을 내렸다"면서 "JSA내 유엔군사령부 인원이 판문점에 위치한 연락채널을 통해 오늘 이와 같은 위반에 대해 북한군에 통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개된 영상에는 귀순 북한 병사가 차량으로 72시간 다리를 건너 접근하고, 이어 차량의 바퀴가 배수로 턱에 걸려 꼼짝 못하는 장면, 북한군이 직접 총격을 가하는 가운데 귀순자가 군사분계선을 넘어 남쪽으로 달려오는 장면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북한 병사가 잠시 군사분계선을 넘었다가 공동경비구역 북쪽으로 되돌아가는 장면, 치료를 위한 의료 후송 바로 직전 공동경비구역 대대의 귀순자 구조 장면이 있다고 유엔사는 덧붙였습니다.